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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8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83
선고일
2024-07-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체외충격파 시술 비용을 회사에 부당 청구하여 수급하고, 그 방법을 동료 직원들에게 공유 및 권유한 행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의료비를 경제적 이익 수단으로 악용하고 이를 전파한 점, 사내 규정상 복수 징계사유의 가중 처벌이 가능한 점, 사용자가 유사 비위행위에 엄중히 처분해 온 점을 고려해 징계해고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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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