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8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83
- 선고일
- 2024-07-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체외충격파 시술 비용을 회사에 부당 청구하여 수급하고, 그 방법을 동료 직원들에게 공유 및 권유한 행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의료비를 경제적 이익 수단으로 악용하고 이를 전파한 점, 사내 규정상 복수 징계사유의 가중 처벌이 가능한 점, 사용자가 유사 비위행위에 엄중히 처분해 온 점을 고려해 징계해고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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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고용허가서의 재발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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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