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8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80
- 선고일
- 2024-11-1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한 점을 들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일용직으로 보기 어렵고 퇴직금 발생을 이유로 일을 시키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확인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8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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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