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7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78
- 선고일
- 2024-10-2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재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된 점, 다수의 근로자가 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통지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했음에도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거부 통보를 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해당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7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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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