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78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78
선고일
2024-10-2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재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된 점, 다수의 근로자가 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통지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했음에도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거부 통보를 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해당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7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