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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77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77
선고일
2024-11-1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련 법 및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수년간 반복되었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가해자임에도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는 등 절차상 무효에 이를 만한 하자가 없어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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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