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7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77
- 선고일
- 2024-11-1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련 법 및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수년간 반복되었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가해자임에도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는 등 절차상 무효에 이를 만한 하자가 없어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7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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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