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7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76
- 선고일
- 2024-07-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외 반출이 제한된 자료를 노동조합의 사외 이메일 계정으로 유출하여 사내 정보보호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감봉 2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자료 유출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메일 계정을 확인한 것을 표적조사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징계와 조사 과정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7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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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