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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7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76
선고일
2024-07-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외 반출이 제한된 자료를 노동조합의 사외 이메일 계정으로 유출하여 사내 정보보호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감봉 2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자료 유출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메일 계정을 확인한 것을 표적조사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징계와 조사 과정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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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