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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7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74
선고일
2024-07-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 이후 7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동안 근무평정이 없었고 사용자가 계약 종료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해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서 촉탁직 근로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고용 기한을 합의한 사실이 있고, 구청의 과업지시서에 따라 문전수거원 인력 감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최연장자인 근로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 갱신 거절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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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