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7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73
- 선고일
- 2024-10-25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해고 사유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시용기간 중 징계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명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를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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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