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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7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72
선고일
2024-07-05

판례 요지

신청인은 본인이 운영하던 인터넷 쇼핑몰을 사용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쇼핑몰을 계속 운영하다가 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녀 명의 업체를 통해 용역비를 받았으며, 쇼핑몰 운영 관련 결재에만 참여하는 등 독자적인 재량과 책임하에 일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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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