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7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72
- 선고일
- 2024-07-05
판례 요지
신청인은 본인이 운영하던 인터넷 쇼핑몰을 사용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쇼핑몰을 계속 운영하다가 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녀 명의 업체를 통해 용역비를 받았으며, 쇼핑몰 운영 관련 결재에만 참여하는 등 독자적인 재량과 책임하에 일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7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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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