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7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71
- 선고일
- 2024-07-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거부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 정도에 비해 감봉 1월의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 구성, 소명 기회 부여, 의결정족수 준수 등이 이루어져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7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