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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7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70
선고일
2024-07-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복직 후 병가를 신청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불승인하고 출근을 독려했음에도 지속해서 결근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신청마저 불승인된 상태에서 장기간 결근한 행위는 무단결근으로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무단결근이 규정상 해고 사유에 해당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상황을 고려해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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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