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7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70
- 선고일
- 2024-07-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복직 후 병가를 신청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불승인하고 출근을 독려했음에도 지속해서 결근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신청마저 불승인된 상태에서 장기간 결근한 행위는 무단결근으로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무단결근이 규정상 해고 사유에 해당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상황을 고려해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7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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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