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6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6
- 선고일
- 2024-04-18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방주시 소홀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승객 2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사용자에게 약 2,053만 원의 물적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 전력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규정에 따라 내린 정직 20일의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6조(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