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6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69
- 선고일
- 2024-07-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입찰공고, 과업설명서의 내용 및 과거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이 승계되었던 관행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무별 인원을 고려하지 않은 면접 평가로 하위 근로자들을 탈락시킨 점, 연령 적정성 평가 기준이 불공정했던 점, 이전 업무수행 평가 없이 면접 태도만으로 평가한 점 등을 이유로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고용승계 거절을 부당한 해고로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6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