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6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68
- 선고일
- 2024-07-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경비반장이 불러주는 대로 사직서를 작성했을 뿐 사직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 경력상 사직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작성 과정에서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경비원들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직서 제출을 단순한 요식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6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