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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67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67
선고일
2024-10-2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의료사고 발생 후 당사자가 약 3시간 동안 면담을 진행하며 사직 권고와 수용 불가, 언쟁, 퇴사 결정, 화해 등이 혼재된 대화를 나눈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후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일할계산된 급여를 수령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요청과 권유 및 설득을 통해 스스로 사직을 결심하여 당사자 합의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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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