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6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67
- 선고일
- 2024-10-2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의료사고 발생 후 당사자가 약 3시간 동안 면담을 진행하며 사직 권고와 수용 불가, 언쟁, 퇴사 결정, 화해 등이 혼재된 대화를 나눈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후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일할계산된 급여를 수령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요청과 권유 및 설득을 통해 스스로 사직을 결심하여 당사자 합의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6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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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