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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6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66
선고일
2024-07-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두 차례 근무지 복귀 명령에도 불구하고 65일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공공기관으로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근로자가 고의로 무단결근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비위행위의 사안이 중대하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및 재심 징계위원회를 거쳐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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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