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6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65
- 선고일
- 2024-10-1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문화유산 돌봄 사업 지침 및 절차 위반, 인사명령 거부, 직장 내 위계질서 문란 등의 혐의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경력과 유사 비위행위 전력, 재심을 통해 감봉 1개월로 감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와 처분 결과를 적절히 통지하였고 근로자도 절차적 하자를 다투지 않아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감봉 1개월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6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