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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65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65
선고일
2024-10-1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문화유산 돌봄 사업 지침 및 절차 위반, 인사명령 거부, 직장 내 위계질서 문란 등의 혐의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경력과 유사 비위행위 전력, 재심을 통해 감봉 1개월로 감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와 처분 결과를 적절히 통지하였고 근로자도 절차적 하자를 다투지 않아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감봉 1개월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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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