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6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63
- 선고일
- 2024-07-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2년 11월 14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산재 요양기간이었으나, 사용자는 해당 기간 중인 2023년 8월 31일에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산재 요양기간 중 해고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6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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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