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6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62
- 선고일
- 2024-09-09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의 해고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인정되는 해고사유에 비추어 보더라도 해고라는 양정이 과도하며 해고절차상에도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에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을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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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