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6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61
- 선고일
- 2024-04-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팀장으로부터 지각을 지적받으며 해고 의사표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다는 증거가 없고 구체적인 발언 내용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출근을 독려했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6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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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