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5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5
- 선고일
- 2024-04-22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확실한 근거 없이 노사 간 담합이나 명예훼손성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해당 발언이 노·노 갈등에서 비롯되었고 공익적 측면이 일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위원장이 이해관계 충돌로 징계위원회에 자발적으로 불참한 것이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는 없다고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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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연금법 제65조(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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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