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5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59
- 선고일
- 2024-07-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망과 사기 행위로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회사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사유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련 형사 판결문상 근로자의 확정적 고의가 인정되고 회사의 규정상 구속 기소나 형 확정 시 해고가 가능하도록 명시된 점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양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회사 측이 근로자에게 징계 사유를 사전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했으므로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5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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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