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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58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58
선고일
2024-11-0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병원 내 코로나19 선별테이블이 철거됨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지를 10병동으로 변경한 인사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불이익이 없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불이익을 현저히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사전 협의를 다소 소홀히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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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