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5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54
- 선고일
- 2024-07-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비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거나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징계처분이 노동조합법상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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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