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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5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54
선고일
2024-07-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비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거나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징계처분이 노동조합법상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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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