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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5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53
선고일
2024-07-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5회에 걸쳐 계약을 반복 갱신했고 채용공고 및 전임자 사례에 비추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징계 이력이 있고 회식 자리 등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점, 소규모 조직에서 직원들과의 불화로 퇴사자가 발생하여 센터장으로서의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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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