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5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53
- 선고일
- 2024-07-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5회에 걸쳐 계약을 반복 갱신했고 채용공고 및 전임자 사례에 비추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징계 이력이 있고 회식 자리 등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점, 소규모 조직에서 직원들과의 불화로 퇴사자가 발생하여 센터장으로서의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5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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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