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52
- 선고일
- 2024-07-12
판례 요지
총지배인의 사직 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가 다음 날 전화로 출근을 요청하였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는 카카오톡과 내용증명 등으로 수차례 출근을 요구하였고, 현재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을 유지하며 복귀 수용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계약 관계가 현재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5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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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