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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5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52
선고일
2024-07-12

판례 요지

총지배인의 사직 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가 다음 날 전화로 출근을 요청하였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는 카카오톡과 내용증명 등으로 수차례 출근을 요구하였고, 현재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을 유지하며 복귀 수용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계약 관계가 현재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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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