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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51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51
선고일
2025-01-21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업 인허가 문제 등 핵심 리스크를 알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사업을 진행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점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책임감 부족, 다른 상급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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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