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4
- 선고일
- 2024-03-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신규 입사자들에게 폭언, 모욕, 사적 업무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취업규정상 금지행위이자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의 내용과 기간, 사내 위계질서에 미친 영향, 사용자의 무관용 원칙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연금법 제64조의4(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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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