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4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49
- 선고일
- 2024-07-02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도원에서 교회로 전보 조치하자 근로자가 이에 반발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상 근무지 변경이 가능하고 순환근무 관행이 존재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출퇴근 및 주휴일 변경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고, 사무국장을 통해 사전에 순환보직 예정임을 알리는 등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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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