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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4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49
선고일
2024-07-02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도원에서 교회로 전보 조치하자 근로자가 이에 반발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상 근무지 변경이 가능하고 순환근무 관행이 존재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출퇴근 및 주휴일 변경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고, 사무국장을 통해 사전에 순환보직 예정임을 알리는 등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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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