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4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47
- 선고일
- 2024-05-2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가 없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인원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명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4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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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