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4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46
- 선고일
- 2024-07-0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이해관계자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수령하고, 이후 해당 업체에 배송권역을 배정하는 등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생하자 업무용 휴대전화의 내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자 근로자는 부당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금품수수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회사가 금품수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유지해 온 점과 증거인멸 시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양정이 적정하며,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4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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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