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4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45
- 선고일
- 2024-10-14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부당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일용근로자'임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의 대리인으로부터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보장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며, 일당 기준 노무비 지급 및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신고가 이루어진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4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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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