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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45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45
선고일
2024-10-14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부당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일용근로자'임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의 대리인으로부터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보장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며, 일당 기준 노무비 지급 및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신고가 이루어진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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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