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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41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41
선고일
2024-10-16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회사가 자신들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발주처의 요청으로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만료된 것일 뿐 회사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으로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기간만료 전에 해고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구제신청 당시에는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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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