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4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40
- 선고일
- 2024-04-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과 회사 기밀 유출 및 비밀유지 서약서 위반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 소유 신분증 이미지와 소스코드 등을 외부에 게시하고도 반성하거나 개선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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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