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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39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39
선고일
2024-10-3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폭행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고,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자주 불이행하였으며, 지게차 운전 부주의로 동료와 지속적인 불화를 유발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에 별도의 징계절차 규정이 없어 소명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해고 통보서를 교부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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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