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37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37
- 선고일
- 2024-09-0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퇴거를 요구하며 한 발언이나 해고 권한이 없는 반장의 발언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스스로 작업공수확인서를 요청해 발급받고 현장 복귀 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3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