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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37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37
선고일
2024-09-0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퇴거를 요구하며 한 발언이나 해고 권한이 없는 반장의 발언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스스로 작업공수확인서를 요청해 발급받고 현장 복귀 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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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