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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36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36
선고일
2024-10-1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댄스 강습 활동과 병가 기간 중의 활동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의 댄스 강습은 영리 목적이 없는 취미 활동이고 병가 기간 중의 활동 역시 병증 호전을 위한 것으로서 병가 부당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2가 병가 기간 중 안과 수술을 받고 자택에서 휴식을 취한 행위가 병가 승인 취지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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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