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3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36
- 선고일
- 2024-10-1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댄스 강습 활동과 병가 기간 중의 활동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의 댄스 강습은 영리 목적이 없는 취미 활동이고 병가 기간 중의 활동 역시 병증 호전을 위한 것으로서 병가 부당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2가 병가 기간 중 안과 수술을 받고 자택에서 휴식을 취한 행위가 병가 승인 취지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3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