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3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35
- 선고일
- 2024-10-1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른 직원의 질병 휴가 사실을 공문 형식으로 발송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절차의 적법성은 추가로 살필 필요가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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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