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33
- 선고일
- 2024-06-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면접 후 출근 통지를 받고 사업장에 출근하였으나, 임금, 업무 내용, 직책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노무 제공 없이 퇴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출근 통지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행해졌고 이후 면담에서도 근로조건에 대한 의사 합치에 이르지 못한 채 근로자가 퇴사한 점을 종합하여,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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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