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32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32
- 선고일
- 2025-01-20
판례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는 '주차 차단기 설치 완료 시점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내용에 동의 서명하였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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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