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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32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32
선고일
2025-01-20

판례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는 '주차 차단기 설치 완료 시점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내용에 동의 서명하였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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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