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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3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31
선고일
2024-05-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학원에 상주하며 관리를 담당하거나 지휘·감독을 받고 일한 프리랜서 주장 직원들을 근로자로 인정하여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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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부해63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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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