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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3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30
선고일
2024-06-28

판례 요지

이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약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인위적인 해고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없었으므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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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