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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2
선고일
2024-03-1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전동의 없이 회의를 녹음하려 했다는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하고 정직 3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규정에 녹음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고 회의 중 녹음 금지 지시도 없었으며 실제 녹음된 내용이나 유출로 인한 불이익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녹음행위를 위법·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전보 조치와 정직 처분 모두 정당한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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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