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29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29
- 선고일
- 2025-02-19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동료에게 욕설을 하며 싸우자고 한 '하극상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 구성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사전에 징계사유를 인지하여 충분히 소명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거나 치유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중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2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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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