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2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28
- 선고일
- 2024-04-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인하는 징계사유 1, 2에 대해 사용자의 입증이 부족하고,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거부하는 근로자에게 협의 없이 문자메시지로 출장을 명한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가 아니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일부 업무지시 불이행이 있더라도 입사 1개월 된 근로자에게 가장 무거운 해고를 내린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통보하며 재심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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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