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2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26
선고일
2024-07-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에 대한 허위사실 및 사적 관계를 유포하고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남은 비위행위만으로 '감봉 2개월'을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조치로 행해진 인사발령 역시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